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고용24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, 출산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1. 출산휴가 (산전·산후휴가)

대상: 모든 임신한 여성 근로자
기간: 총 90일 (다태아는 120일)
급여:

  • 고용보험 가입자유급 (90일 중 6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, 나머지는 회사 부담)
  • 고용보험 미가입자정부 지원 가능 (일부 조건 충족 시)
    조건: 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 사용 필수

상한액: 월 210만원 (3개월 최대 630만원)

중소기업 근로자는 전액 지원, 대기업은 일부 지원

 


2. 배우자 출산휴가

대상: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
기간: 최대 20일
신청기한: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
급여: 통상임금 100% 지급 (최대 1,607,650원)


3. 육아휴직

대상: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
기간: 최대 1년 6개월 (부모 각각 신청 가능)
급여: 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 지급

  • 1~3개월: 통상임금의 100% (월 최대 250만 원)
  • 4~6개월: 통상임금의 100% (월 최대 200만 원)
  • 7개월 이후: 80% (월 최대 160만 원) 

사후 지급금 폐지: 복직 요건 없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

분할 사용 유연성: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최대 4회 분할 가능


4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

대상: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
기간: 최대 3년 (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두 배로 가산)

단축 가능 시간: 주 15~35시간
급여: 단축 시간에 비례해 급여 지급 (최대 월 220만 원)

 

 

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늘리고,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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